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17 2015고합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교회 주차관리 봉사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11:47경 위 교회 내 ‘E’ 카페 후문 출입구에서, 피해자 F(여, 9세)이 친구들과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주무르듯이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진 것이 아니라 귀여워서 툭툭 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의 진술 녹화 CD 및 속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주무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