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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05 2019고합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 16:36경 울산 동구 B 소재 C공원에서, 공원 내에 설치된 그물망 놀이 기구에서 친구와 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1세, 초등학교 5학년생)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그물망을 흔들어주고 넘어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계심을 느끼지 않도록 한 후 피해자 공소장에는 ‘피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앞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해 사진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범행동영상 등 첨부)

1. 진술분석 의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술녹화 CD, 범행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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