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B 트레일러 파손손해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C 소유의 D 모하비 자동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 및 B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는 2015. 4. 3.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근화베아체 앞 사거리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때마침 위 사거리를 이 사건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이 사건 트랙터와 연결된 이 사건 트레일러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는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트랙터의 수리비로 2015. 12. 31.에 1,918만 원(= F에 지급한 1,650만 원 G에게 지급한 268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 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트레일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액은 463만 원(= 직접수리비 393만 원 휴차료 70만 원)이 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을 20% 정도로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19,048,000원[= 2,381만 원(이 사건 트랙터 관련 손해액 1,918만 원 이 사건 트레일러 관련 손해액 463만 원) × 0.8 이 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피고에게 위 인정된 보험금액보다 많은 1,918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