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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3034
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상해 부분(2014고단9971)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부분(2015고단2259)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및 H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의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각 범행 당시에는 술을 마셨음을 인정할 수 없다.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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