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의 피해자 K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갈 범행은 피해자 B, C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저질러 처벌받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을 이용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갈취하였음에도, 또다시 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동기와 목적,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있음에도(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벌금형 4회)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