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0.30 2019가단44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435,616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5. 10. 26. 피고에게 변제기를 1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과 관련하여 확정된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나104436호 대여금 사건)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