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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19 2016가단525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 7. 피고에게 24,000,000원을, 2015. 1. 10. 피고에게 5,000,000원을, 각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약 1개월 후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대여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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