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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5노19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원심에서 선고 받은 사회봉사명령으로 인하여 새 직장을 잃을 위기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자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충분한 선처의 결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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