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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노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혈 중 알콜 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가 모두 상당한 점,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된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처벌 전력,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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