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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51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방문동거(F-1)인 외국인의 경우 국내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계획적ㆍ반복적으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어렵게 하고 그 결과 외국인 불법체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어 그 처벌이 불가피한 점,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량(벌금 400만 원)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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