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하였으나 이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다
)]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