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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737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하였으나 이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다

)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며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청각장애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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