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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350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원심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하였으나 이는 ‘이수’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다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에 관한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두 달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파기사유에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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