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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16 2014고단182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속초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손님들이 앉는 테이블에 숯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숯불에 의하여 천장과 연결된 후드(환풍장치)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숯불과 후드 사이에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등의 화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위 식당에서는 숯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므로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인식하여 후드에 묻은 발화 가능성이 높은 생선기름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식당 현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종업원들이 안전하게 숯불을 다루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휘,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3. 8. 16. 19:40경 위 식당 2번 테이블에 숯불을 옮겨놓으면서 숯불에 후드를 맞닿게 내려놓은 과실로, 피고인 B는 후드에 묻은 생선기름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식당 현장을 제대로 관찰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을 지휘,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후드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길이 위 후드를 타고 천장으로 번지면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수리점,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판매점 등 주변 상가들의 지붕, 벽면과 바닥 및 내부 집기 등에 옮겨 붙는 화재를 발생하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에게 수리비 등 32,641,000원 상당의, 피해자 G에게 수리비 등 83,422,000원 상당의, 피해자 I에게 수리비 등 10,891,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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