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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2 2016가합1020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 G, H는 각자 원고들에게 각 3,146,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7. 9. 2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금오공과대학교,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등에서, 원고 C는 영동대학교 등에서 각각 강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고, 원고 B는 K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 원고 D, E은 위 개발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각각 재직하고 있다. 2) 피고 F은 한경대학교 L학과에서, 피고 G, H는 백석문화대학교 M학부에서 각각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 I은 ‘N’라는 상호로 출판업 등록을 마치고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하 피고 F, G, H를 합하여 ‘피고 저자들’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의 도서 집필 및 발행 1) 원고들과 O는 ‘P’를 공동 집필하여 2014. 3. 5. Q를 통하여 위 도서를 발행하였고(이하 위 도서를 ‘종전 도서’라고 한다

, 그 후 원고들은 종전 도서와 같은 제목인 ‘P’를 공동 집필하여 같은 해

8. 5. 이를 발행하였다

(이하 2014. 8. 5. 발행된 위 도서를 ‘원고들 도서’라고 한다). 2) 피고 저자들은 ‘R’를 공동 집필하고, 2015. 11. 25. 피고 I이 운영하는 N를 통하여 위 도서를 발행하였다(이하 위 도서를 ‘피고들 도서’라고 한다

). 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표절 문제 제기 1) 원고들은 2016. 6. 28. 피고들에게 ‘피고들 도서는 원고들 도서를 상당 부분 무단 표절한 것이므로 2016. 7. 20.까지 전량 수거폐기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보냈고, 이에 피고 I은 같은 해

7. 4.경 원고들에게 ‘현재 남아 있는 피고들 도서 718부를 전량 폐기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2 그 후 원고들은 2016. 7. 26.경 ‘피고 저자들이 원고들 도서를 상당 부분 무단 도용, 표절하여 피고들 도서를 집필함으로써 연구윤리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경대학교 총장에게 피고 F에 대하여, 백석문화대학교 총장에게 피고 G,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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