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2. 11.부터 2013. 3.까지 및 2013. 7.부터 2013. 12.까지의 보험료 부과처분...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
구분 처분일 보험료 건강보험료(원) 장기요양 보험료(원) 합계(원) 2012. 11.분 2012. 11. 21. 40,630 2,660 43,290 2012. 12.분 2012. 12. 20. 40,630 2,660 43,290 2013. 1.분 2013. 1. 21. 41,270 2,700 43,970 2013. 2.분 2013. 2. 21. 41,270 2,700 43,970 2013. 3.분 2013. 3. 21. 41,270 2,700 43,970 2013. 4.분 2013. 4. 22. 41,270 2,700 43,970 2013. 5.분 2013. 5. 20. 41,270 2,700 43,970 2013. 6.분 2013. 6. 20. 41,270 2,700 43,970 2013. 7.분 2013. 7. 20. 41,270 2,700 43,970 2013. 8.분 2013. 8. 20. 41,270 2,700 43,970 2013. 9.분 2013. 9. 23. 41,270 2,700 43,970 2013. 10.분 2013. 10. 21. 41,270 2,700 43,970 2013. 11.분 2013. 11. 21. 41,270 2,700 43,970 2013. 12.분 2013. 12. 19. 41,270 2,700 43,970 2014. 1.분 2014. 1. 20. 41,960 2,740 44,700 2014. 2.분 2014. 2. 20. 41,960 2,740 44,700 2014. 3.분 2014. 3. 20. 41,960 2,740 44,700 2014. 4.분 2014. 4. 21. 41,960 2,740 44,700 2014. 5.분 2014. 5. 21. 41,960 2,740 44,700 2014. 6.분 2014. 6. 23. 41,960 2,740 44,700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부터 2014. 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험료를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등에 의하여 위 보험료를 산정하면서, 인천 남구 B, C ~ D, E ~ F 합계 31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원고의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원고에 대한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켰고,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2012. 11.부터 2013. 10.까지는 1,820만 원, 2013. 11.부터 2014. 6.까지 1,804만 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4. 피고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 사건 지분은 원고에 대한 보험료 부과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