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9, 11, 23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1. 3.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인 B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로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유지해오고 있었는데, 2012. 11.경 국세청으로부터 원고의 2011년도 귀속 소득자료를 제공받은 피고는 “원고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3,531만 원의 2011년도 귀속 사업소득이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2012. 12. 1.자로 상실시켰다
(이하 ‘이 사건 자격상실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지역가입자로 인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보험료(이하 ‘이 사건 각 보험료’라 한다)를 부과고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면서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부과된다는 취지 및 납부기한 경과 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고지하였다
(보험료와 납기 후 금액의 차액이 연체금에 해당한다). 구분 처분일 보험료 납기 후 금액 건강보험료(원) 장기요양 보험료(원) 합계(원) 2012. 12.분 2012. 12. 20. 228,480 14,960 243,440 250,730 2013. 1.분 2013. 1. 21. 232,100 15,200 247,300 254,710 2013. 2.분 2013. 2. 21. 232,100 15,200 247,300 254,710 2013. 3.분 2013. 3. 21. 232,100 15,200 247,300 254,710 2013. 4.분 2013. 4. 22. 232,100 15,200 247,300 254,710 2013. 5.분 2013. 5. 21. 232,100 15,200 247,300 254,710 계 1,388,980 90,960 1,479,940 1,524,280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