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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49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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