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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5노226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옷 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정도가 극히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경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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