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81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경제적 상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