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8. 06:0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구입한 혼다 스쿠 피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D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낸 후 이를 중고로 구입한 GTS250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2. 18. 06:00 경부터 같은 날 14:13 경까지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359 동 묘 앞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제 1 항과 같이 D 등록 번호판을 위 GTS250 오토바이에 부착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8. 06:00 경부터 같은 날 14:13 경까지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359 동 묘 앞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GTS2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 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공 기호부정 사용죄,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 각 제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