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색 여행용가방 1개(증 제2호), 검정색 테이프(증 제3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창원시 의창구 C에 거주하면서 주변에서 수집한 고물을 피고인의 집과 마당에 쌓아 두고 선별 및 분리작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웃한 위 D에 거주하던 피해자 E(여, 75세)는 피고인에게 “주변을 어지럽힌다. 고물 분리작업 등으로 인하여 담벼락에 금이 생긴다.”’라는 등의 항의를 계속하여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3. 3. 22. 0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옥상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소새끼! 개새끼! 와이리 주변을 어지럽히노!’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게 되자 잠에서 깨어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 우째!"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마당으로 떨어뜨렸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으로 내려와 얼굴 등에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고 발목 등이 부러진 상태에서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옮긴 다음 검은색 절연테이프(증 제3호)로 피해자의 눈, 코, 입 등을 여러 번 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3. 22. 09:30경 피해자를 비구폐색성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 사체를 여행용가방(가로 약 70cm , 세로 약 47cm , 증 제2호)에 집어넣고 빨간색 노끈(증 제4호)을 이용하여 여행용가방을 묶은 다음 위 여행용가방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 뒷좌석에 옮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