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4.11 2011고단466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주변을 탐색하다가 2011. 8. 21. 04: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1층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그 집 현관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동종의 벌금전과가 1회 있는 점, 공소제기 후 소재불명으로 되어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착수 직후 발각되어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및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