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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1 2011고단466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주변을 탐색하다가 2011. 8. 21. 04: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1층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그 집 현관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동종의 벌금전과가 1회 있는 점, 공소제기 후 소재불명으로 되어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착수 직후 발각되어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및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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