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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7 2014고단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13. 11. 18. 14:00경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

'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정서적 문제로 단체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호소하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스스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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