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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8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20. 5. 14.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19번길에 있는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훈련을 마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사유서 병역법위반자 고발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후 소집통보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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