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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1 2016고정8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중장비를 할부로 구입한 후 즉시 되팔아 금전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31.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지게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 (D, 변경 전 E)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에 담보로 제공하고 구입대금을 대출해 주면 지게차를 사업 용도로 사용하고 할부금을 납부할 것처럼 위 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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