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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6.13 2013고단1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6.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리오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왕순한우식육식당 앞을 석빙고 방면에서 창녕축협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리오 차량 우측 뒤문짝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라보 화물차 좌측 앞 휀다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라보 화물차 수리비 약 123,33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32면)

1.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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