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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04 2016고단6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남산초등학교에서 E 대리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뒤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후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 운행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의견서,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진단서, 일반수리비견적서(팩스전송본),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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