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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15 2011고단2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9. 12.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2.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46-1 앞 편도 3차로를 월릉교 쪽에서 중랑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라보 화물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소유의 라보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보 화물차를 수리비가 4,316,340원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가 1,851,6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6. 22. 21:0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46-1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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