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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251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 20:45 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보라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389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B 라보 차량 뒤쪽 등록 번호판을 현수막으로 가려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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