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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2 2020고정48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누구든지 차량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0. 6. 4. 17:3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 상에서 주정 차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화물차의 앞 등록 번호판을 푸드 트럭 메뉴가 기재된 현수막으로 가려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차량의 앞 번호판만을 가렸을 뿐, 뒷 번호판은 가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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