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24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101호에서 문신용 전기자동기구와 바늘, 잉크를 갖추어 놓고, 태국인 D을 문신 시술자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손님이 원하는 타투 자신 있습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돈을 받고 문신을 새겨 주기로 위 D과 공모하였다. 가.

E에 대한 시술 피고인은 2015. 1.경 위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보고 찾아온 E(17세)으로부터 40만 원을 받았고, D은 문신용 전기자동기구와 바늘, 잉크를 이용하여 E의 왼쪽 팔과 왼쪽 가슴에 사람 얼굴 및 동물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였다.

나. F에 대한 시술 피고인은 2015. 1.경 위 장소에서 F(17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고, D은 문신용 전기자동기구와 바늘, 잉크를 이용하여 F의 양 팔과 양쪽 가슴에 용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 위반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위 장소에서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손님이 원하는 타투 자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표시된 명함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여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F 문신사진, 피의자 컴퓨터화면, SNS 광고사진,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범죄사실 1.항 :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나. 범죄사실 2.항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