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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402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4. 5. 14.경부터 위 사무실에 문신용 전기 자동기구와 문신용 바늘, 바세린 등을 구비하여 놓고 위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 6. 27.경 그곳을 찾아온 F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오른쪽 손목에 문신용 바늘을 사용하여 문신용 잉크를 도포하는 방법으로 도형문신(삼각형 2개가 겹친 모형)을 새겨준 것을 비롯하여, 2014. 5. 14.경부터 201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문신을 새겨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상인의 문신 시술 후 블로그 게시물, 불상인의 문신 시술 후 블로그 게시물 2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 행위의 횟수가 적고 수익금 액수도 적음. -불리한 사정:피고인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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