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6,125,950원, 원고 B에게 24,188,925원, 원고 C에게 120,944,625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대한민국은 1997. 12.경 구 어항법(2005. 12. 1. 시행된 법률 제7571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국가어항으로 분류된 속초시 D 소재 ‘E’의 어항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방파제를 증축하고 선양장, 호안을 신설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E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위한 ‘E 어항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한 다음, 1999. 2. 1. 해양수산부 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이후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속초시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는바,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피고 속초시가 공동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되 기존의 계획에는 없었던 ‘매립사업을 통한 부지조성’을 추가하는 등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고, 2003. 11. 12. 해양수산부 고시 G로 이를 고시하였다(갑 4호증). 위 변경된 고시에는 기존의 계획에는 없었던 동방파 호안 350m 및 남방파 호안 120m 신설, 매립에 의한 187,106㎡의 부지조성, 어선수리소 50m 신설, 호안의 길이를 기존의 111m에서 448m로 확장하고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는바, 이후 위 변경된 고시에 따라 2003. 12. 30. 이 사건 개발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가 착공되었다. 2) 한편, 원고 A와 그의 전남편인 H, 아들인 I은 2001. 7. 11. 위 E 인근 바다 중 별지 도면의 ‘어장’ 표시 부분(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 도면 중 흰색 부분이 바다이고, 음영 부분이 육지인데, 원고들의 이 사건 어장은 이 사건 개발사업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부유물질이 도달하는 ‘소음영향선’과 ‘부유물질 영향선’ 안쪽에 위치해 있다.
에 관하여 양양군 정치망어업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일정 기간 부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