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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3나12
손해배상(공)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어항시설 정비계획의 고시 및 착공 1) 피고 대한민국은 1997. 12.경 구 어항법(2005. 12. 1. 시행된 법률 제7571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국가어항으로 분류된 속초시 D 소재 ‘E’의 어항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파제를 증축하고 선양장, 호안을 신설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E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위한 ‘E 어항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한 다음, 1999. 2. 1. 해양수산부 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2) 이후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속초시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소관 해양수산부)과 피고 속초시가 공동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되 기존의 계획에는 없었던 ‘매립사업을 통한 부지조성’을 추가하는 등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고, 2003. 11. 12. 해양수산부 고시 G로 이를 고시하였다.

위 변경된 고시에는 기존의 계획에는 없었던 ‘동방파 호안 350m 및 남방파 호안 120m의 신설, 매립에 의한 187,106㎡의 부지조성, 어선수리소 50m의 신설, 호안 길이 기존 111m에서 448m로의 확장과 부대시설의 신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3) 그리고 위 변경된 고시에 따라 2003. 12. 30. 이 사건 개발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가 시작되었다. 나. 원고들의 어장 운영 현황 등 1) 원고 A와 그의 전 남편인 H, 아들인 I은 2001. 7. 11. 위 E 인근 바다 중 별지 도면 도면 중 해안선 오른쪽 부분이 바다이고, 왼쪽 음영 부분이 육지이다.

의 ‘어장’ 표시 부분(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에 관하여'어업의 종류 : 정치망어업, 면허기간 : 2001. 7. 11.부터 2011. 7. 10.까지, 어업의 방법 : 대형정치망어업, 채포물의 종류 : 기타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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