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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587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F에서 ‘B 주식회사’ 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의류 제조, 도매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인 “G "에서 코트, 바지 등 총 25가지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번호 H로 별지 1 기 재 등록 상표를 등록하여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피고 인의 회사인 ‘B 주식회사 ’에서 생산한 청바지 뒷주머니에 피해자 회 사의 하트 모양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인 별지 2 표지 목록 기재 2 표 지를 부착하여 총 532,753,200원 상당액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1. 상표 등록 원부

1. 롯데 홈쇼핑방송 캡 쳐 화면, 청바지 사진, 청바지 디자인,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결정문( 서울 고등법원 2016라20681)

1. 사실 조회 답변서 사본[( 주) 우리 홈쇼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상표법 제 97조 제 1호, 제 93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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