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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9 2016고정29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피해자 루 이비 통 말 레 띠에 가 특허청에 제 1095708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방 13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상표 등록 원부,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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