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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14 2017고단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01:45 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주 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백률사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기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채혈 동의서,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확인), 약 식 명령문 2부( 경주지원 2009 고약 4163 외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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