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1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6.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주 취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0. 4. 03:05 경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백송한 신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거마로 15길 22 서울 외곽 순환도로 송파 IC 방향 하행선 12.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관련), 약 식 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