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20:3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 D을 훈계하는 과정에 위 D을 폭행한 일로 112에 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자신과 딸을 격리시킨다는 이유로 위 F를 향해 "야이 씨발놈아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내새끼 내가 교육 시키는데 너거들이 먼데 참견하나 빨리 꺼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경위 F의 정강이 부위를 3회 차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F이 피고인의 어깨를 누른자 다시 손으로 F의 왼쪽 팔을 꼬집어 멍이 들게 하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