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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30 2015나519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 사실 피고는 2009. 7. 21. 원고 소유의 광주 북구 C아파트 1동 1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63,5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위 기간이 만료될 즈음에 임대차기간을 24개월 연장하여 2013. 7. 초순경까지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822,550원을 납부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동안에 임차인으로서의 임차목적물 보존의무를 위반하여 방 문짝, 방문 손잡이, 콘센트 및 화재감지기 커버, 좌변기, 베란다 타일 등 여러 부분을 파손 및 멸실시켰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 4,944,2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파손 및 멸실은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한 지 20년이 지난 낡은 건물인 관계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822,55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임대차계약상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민법 제374조에 의하여 임차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를 부담하며, 임대차가 종료하면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존의무의 일반적인 내용에는 목적물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임차물을 보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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