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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7 2013고정2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22:16경 혈중 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01-10번지 앞 노상까지 약 22km를 C 쏘나타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채혈에 따른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48%로 측정되었으나, 피고인이 2013. 8. 18. 19:50경 음주를 마친 후 같은 날 22:16경 음주측정시까지 약 2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하강하는 기간에 있고, 위 음주측정시로부터 채혈측정 시인 같은 날 23:06경까지 5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호흡측정시점인 22:16경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4%{= (0.008% × 50/60) 0.048%}가 되어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05%를 넘는다고 주장한다.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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