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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19고단5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이유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고,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명륜4가 이하 주소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0.03% 이상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반성문,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23. 05:35 음주를 하였고, 같은 날 11:33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02%로 측정되었으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시간당 최저 혈중알콜농도 감소치인 0.08%를 적용하면 최종음주시점으로부터 90분이 경과되었고 호흡측정하기 268분 전인 같은 날 07:05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적어도 0.037%[= 0.002 (268 ÷ 60 × 0.008),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 버림]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피고인의 음주시점인 같은 날 05:35과 운전시점인 같은 날 06:15 사이의 차이는 40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운전 후 같은 날 07:05까지 50분 동안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같은 날 07:05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7% 이상이었다는 사실이나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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