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총 3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7:45 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자포 곡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 청태 산로 163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였다가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