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23:52 경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 부자 가든’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하 휴먼 시아 3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2002년 이후 총 3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