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16 2019고정11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 03:10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서호리 북쪽 1.5km 창포호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집어 등을 사용하여 곤쟁이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확인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검거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