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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5 2014고정108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선적 낚시어선 D(2.75톤)를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4. 10:00경 선적항인 C포구에서 D를 이용 출항, C포구 앞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업의 방법인 작살총을 이용 돌돔 1마리, 다금바리 1마리 등 총 2마리를 포획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불법 포획 증거 채증자료

1. C어촌계 회의록 등 연장신청 서류

1. 선적증서, 연안어업허가증, 낚시어선업신고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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