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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노40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현장 앞에 컨테이너 박스와 펌프카를 가져다 놓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놓았다

하더라도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업무 및 분양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유치권 행사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C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유치권 행사에 관하여 보고받고 피고인 A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해주었으므로,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업무방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고(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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