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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4 2015노73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설치기사에게 설치를 계속하면 고소하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여 사다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설치기사가 보는 앞에서 설치를 의뢰한 F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말라며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방해한 것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사건의 직접 당사자이기도 한 J의 진술에 의하면, J이 사건 당일 피해자 측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서울 마포구 E 아파트 상가 103호와 104호 출입구 앞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려고 사다리에 올라가 있었던 사실, 그런데 위 아파트 관리단 직원인 I과 피고인 B가 나타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달면 안 된다고 말하였고 이후 사다리를 잡으려 하기에 J이 위험하니까 잡지 말라고 하고 바로 내려 온 사실, 이후 피고인 B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그 다음에 피고인 A이 현장에 도착하여 J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려면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항의한 사실, J은 원심에서 당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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