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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2도14616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병원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인 피해자에게 사용을 허락해 준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꾸고, 종래 세무법인에 보관해 두었던 병원 회계장부를 위 병원 양도 이후에 되돌려 받은 후 그에 대한 피해자의 인계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예금계좌의 명의인이자 세무법인과의 거래당사자라는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자유의사를 제압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써 피고인이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인정 과정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정당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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